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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김영란법' 대응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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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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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농림축산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농림축산 관련 단체들과
학계, 도의회, 농협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민과 축산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품목별 지원 대책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충북도는 앞으로
식품·가공·유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8천억원에서
많게는 9천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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