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입법 예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입법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8.02 댓글0건

본문


청주시가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합니다.

청주시는
기업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숙박업과 보건업, 스포츠·오락업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면서
투자금액이 50억원이 넘는 물류·항공 기업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건물취득비 등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