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휴대폰 개통·소액결제…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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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5.19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의 휴대전화로 150여 만원을 소액 결제한 뒤
현금화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2년에는 다른 지적 장애인 3명을 속여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대금을 챙기거나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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