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상습학대 계모 집행유예, 한시적인 기간에 범행도 한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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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5.21 댓글0건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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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원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이승원 : 변호사님 첫 사건입니다. 자신의 의붓 자식을 상습 학대한 계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 조용환 : 계모인 30대 A씨는 2021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초등학생 의붓딸 B양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구토해서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B양이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침대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B양의 배를 발로 차거나 B양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하고요. B양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B양이 차갑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서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A 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B양이 새 엄마가 날 미워했다라고 말하면서 드러났습니다.
▷ 이승원 : 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 조용환 : 청주지법 제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막연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며 학대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서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는 등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이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승원 : 계모의 학대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집행유예라는 선고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용환 : 먼저 양형 기준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가중 또는 감경 요소 없이 기본적으로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의 형량 범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이루어진 징역 1년의 집행유예라고 하면 양형 기준의 기본 형량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씨의 범행 기간이 2021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로 한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시적인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차례로 국한되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한 A씨가 지금까지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집행유예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3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 조용환 : 30대 A씨는 지난해 4월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피해자를 속여 6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와 지난해 5월경 피해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한 달여 동안 800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사회연령이 6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는 피해자의 지인까지 속여 1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 이승원 :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선고를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 조용환 :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착취한 것으로써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서 피해 회복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와 검찰 쌍방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 이승원 :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고 하니 2심의 판단까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의 수사 발표인데요. 마약 범죄에 대한 내용이네요. 전해주시죠.
▶ 조용환 : 해외에서 액상 형식의 합성 대마 원액을 밀반입해서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마약방 운영 총책인 30대 A씨 등 일당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을 합쳐 총 9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유통책이나 마약 구매자 등 2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원액을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에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에 텔레그램과 가상화폐의 흐름, 전국 1천여 개의 CCTV 등을 정밀 분석해서 마약방 운영 총책 등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합니다. 검거 과정에서는 9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는 합성 대마 5,800여 ML, 필로폰 181g, 케타민 31g 등 시가 14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원 : 상당히 많은 양의 마약이 압수됐군요. 조직적인 범죄의 규모가 상당한데요.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 조용환 : 네 A씨 등 마약방 운영 총책은 합성대마 원액을 야산에 묻어두고 유통책이 이를 찾아서 10ml 단위로 나누어 담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통책은 SNS에서 마약 거래가 성사되면 미리 약속한 전국 각지의 주택가,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숨겨놓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들은 수치인 주소가 남지 않는 행정복지센터의 무인택배함을 국제택배 수취 장소로 삼았고, 배달업체 직원으로 위장을 하거나 마약을 숨겨 놓은 뒤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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