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3‧5‧10’,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충북 ‘혼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3‧5‧10’,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충북 ‘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7.31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오는 9월 말,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인 공직자들은 물론,
언론조차 뭐가 불법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충북지역 축산‧화훼 농가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고,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호상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3·5·10’.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공포의 숫자가 됐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도를 일컫는 숫자 입니다.

그럼 식사는 2만9천900원, 선물은 4만9천900원, 경조사비는 9만9천900원은 가능한 것인가.

적용 대상인 공직자들조차 아직은 뭐가 불법인지 혼란스러운 상황.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 도교육청 등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민들.

축산‧화훼 농가와 지역별 특산품 생산 농가들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당장 올 추석엔 적용되지 않지만, 얼어붙은 사회분위기 탓에 농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고 하소연 합니다.

괴산에서 평생 양봉업을 하고 있는 손모씨.

손씨는 1kg 들이 벌꿀 한 병에 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동 곶감과 보은 대추의 소비 둔화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우 농가와 친환경‧유기농 생산 농가들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통업계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유통업계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물량을 대폭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마트들은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를 구성하기 위해 국산을 수입산으로 대체하거나 내용물의 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 합니다.

김영란법이 정한 3‧5‧10을 지키기 위한 편법과 꼼수 등 부작용 또한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