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 '만득이 사건' 피의자 부부 영장 신청... '영장 발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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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0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만득이 사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농장주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농장주 부부는
만득이로 불린 47살 고모 씨를
집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농장주 김 씨 부부는
19년 전인 1997년 충남 천안의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47살 지적장애인 고 씨를
청주 오창 농장으로 데려와 '만득이'로 부르며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축사를 관리하는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 씨에 대한 폭행과 감금이 있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김씨 부부에게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했습니다.
고 씨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고 씨의 몸에서 난 상처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이 고 씨가 신체적 자유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고도 본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에 대한 정서적 억압이 학대이자 감금으로 볼 수 있다"며
"몸에 난 상처는 폭행의 흔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 영장 신청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세집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역시,
김 씨 부부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해 경찰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부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2일) 오후 2시쯤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고 씨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만득이 사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농장주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농장주 부부는
만득이로 불린 47살 고모 씨를
집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농장주 김 씨 부부는
19년 전인 1997년 충남 천안의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47살 지적장애인 고 씨를
청주 오창 농장으로 데려와 '만득이'로 부르며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축사를 관리하는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 씨에 대한 폭행과 감금이 있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김씨 부부에게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했습니다.
고 씨가 일관되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고 씨의 몸에서 난 상처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이 고 씨가 신체적 자유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고도 본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에 대한 정서적 억압이 학대이자 감금으로 볼 수 있다"며
"몸에 난 상처는 폭행의 흔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 영장 신청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세집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역시,
김 씨 부부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해 경찰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부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2일) 오후 2시쯤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고 씨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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