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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A 사립초교, 수업료로 증축 공사비 사용...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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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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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생들 수업료를
학교 건물을 짓는데 사용했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 내덕동의 A 초교는
별관 건물을 증축하면서
총 29억여 원의 공사비 중
절반이 넘는 19억여 원을
수업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건물의 신축과 증축 비용은
학교법인 적립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 학교의
‘수업료 건축비용’은
규정 위반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초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에게
경고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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