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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공복리와 상정리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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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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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화장품산단 조성 예정지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복리와 상정리 일원
114만 9천여 제곱미터(㎡)를
오는 5일부터 3년동안
개발행위 등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기안 동안에는
건축물·공작물 설치와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이
일체 제한됩니다.

다만,
안전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은
허용됩니다.

충북도는
LH와 함께 2021년까지
2천 450억원을 들여
공복리와 상정리 일원에
화장품산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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