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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동시 지출...업무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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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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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임기 도중 낙마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수개월 동안
편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지난해 8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군수직위를
상실했고,
이후 부군수로 부임한
전원건 당시 부군수가
7개월여 동안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북도 농정국장인
전원건 전 부군수는
이 기간 동안
'군수와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침은
단체장의 하차 등으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경우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집행하라는 업무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천군은
행자부에 문의하지 않아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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