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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주시의원 영리행위 미신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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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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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의 A 의원이
영리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28일) 직원 2명을 청주시로 파견해
A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청주 운송업체 대표인 A 의원은
업계 관련 조합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월까지
영리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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