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충북지역 농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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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29 댓글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 법’을
합헌 결정하면서
충북지역
과수, 축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전국 다섯 번째 규모인
충주지역은 2천여 사과 농가는
명절 선물용으로
10kg짜리 한 박스에
6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충북지역 특산물인 영동 곶감과
보은 대추 생산농가들도
전체 생산량 절반가량이
설과 추석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내
친환경·유기농업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일명 ‘김영란 법’을
합헌 결정하면서
충북지역
과수, 축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전국 다섯 번째 규모인
충주지역은 2천여 사과 농가는
명절 선물용으로
10kg짜리 한 박스에
6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충북지역 특산물인 영동 곶감과
보은 대추 생산농가들도
전체 생산량 절반가량이
설과 추석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내
친환경·유기농업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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