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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여,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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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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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29살 A 여인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7일) 새벽 2시 10분쯤
청주시 성화동에서
“남자친구가 자신을 흉기로 찔렀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남자친구와 싸운 뒤,
술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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