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상레저 업체 실태 점검...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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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26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도내 수상레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모두 33건의
‘의무 불이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실태 점검에서
대부분의 수상레저 업체는
안전요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지만
개인 레저 활동구역에서는
안전 불감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등록 수상레저 일부 업체는
비상구조선에 호루라기 등
법정 비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모터보트에 정원을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도내 수상레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모두 33건의
‘의무 불이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실태 점검에서
대부분의 수상레저 업체는
안전요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지만
개인 레저 활동구역에서는
안전 불감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등록 수상레저 일부 업체는
비상구조선에 호루라기 등
법정 비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모터보트에 정원을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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