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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찰, '만득이' 학대부분 집중조사...농장 부부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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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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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이
19년 동안 축사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적장애인의 ‘학대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농장주 부부의
처벌 수위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3일 강제노역에 시달린 47살 고 씨를 불러 ‘가혹 행위’ 여부에 대한 3차 피해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두 번의 조사에서 고 씨는 농장주인 68살 김모 씨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 씨 부부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에 김 씨 부부를 한 두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적장애인인 고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19년간 일을 시킨 혐의를 적용해 김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한 상탭니다.

농장주 부부가 정식 입건되면서 경찰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강도가 더욱 세집니다.

돌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폭행 등 김 씨 부부의 보다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다면 김씨 부부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여서 경찰의 혐의 입증에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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