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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A 교통 노조, '주도권 싸움'으로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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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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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집단 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A 교통 노조위원장 B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교통 운전기사 21명에게도
각각 벌금 7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지난해 2월
A 교통 내에서
복수노조 형태로 활동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벌금 폭탄’을 떠안게 됐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시내버스 결행의 책임을 물어
A 교통에 과징금 2천 7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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