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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애인 등에 머리 염색비 바가지요금 미용실 업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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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7.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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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장애인 등에게
머리 염색값 비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은
충주지역 미용실 업주 49살 A여인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뇌병변 장애인 35살 B 여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받는 등
장애인과 탈북민, 저소득층 주민 등
손님 8명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쳐
230여 만원의 부당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A씨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두 차례에 걸친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고,
투약 시기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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