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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동의할 수 없다”…명암타워 화상경마장 유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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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7.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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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명암타워 화상경마장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청주시가 ‘화상 경매장’ 유치 동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윤재길 청주부시장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명암타워 인근 10개 학교와 교육청, 민간사회단체 등 40개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인 34곳이 화상경마장 유치를 반대했고 찬성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며 “화상경마장 유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부시장은 이어 “명암타워 반경 1km 이내에 10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도시로서 학생 교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돼 있어 화상경마장 개설시 사행심 조장으로 인한 도박중독의 폐해가 노출,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부동의 배경의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상경마장의 연 매출액을 3천억원으로 가정하면, 청주시에 교부되는 세입 증가액은 0.86%인 26억원에 불과해 세입보다는 사회적 약자 치유 비용이 더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윤 부시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유치를 신청하려면 해당 자치단체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3년에 이어 청주 명암타워 화상경마장 유치는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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