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교육청 반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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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07.21 댓글0건본문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또다시 내놓자
충북도내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통해
시·도지사가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교육감 직선제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과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헌법 제31조에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할 우려가 있다"며
"시·도지가가 임명할 경우
교육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또다시 내놓자
충북도내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통해
시·도지사가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교육감 직선제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과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헌법 제31조에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할 우려가 있다"며
"시·도지가가 임명할 경우
교육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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