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천서 지적장애인 15년 노역시킨 뒤 '쥐꼬리' 임금 준 농장주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7.21 댓글0건본문
청주 오창 축산농가에서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강제 노역을 시킨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엔 진천에서
지적장애인에게 15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담배 농장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진천군 덕산면의 한 담배 재배 농민 61살 김모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 3급인 43살 A씨에게
연평균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임금만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감금이나 학대 등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이관할 계획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