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청산가리 먹여 아버지와 여동생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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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7.21 댓글0건본문
보험금을 타내려고
여동생을 살해한 20대 오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2억 7천여만원의 빚을 지자
지난해 5월에는 아버지를,
9월에는 여동생에게
청산가리 캡슐을 먹여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아내와 어머니까지 잇따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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