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노예 만득이’ 임금 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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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7.18 댓글0건본문
이런 가운데
청주 오창의 축산 농가에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19년 동안 강제 노역 한 47살 ‘만득이’ 고모씨는
임금 청구 소송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멸 시효가 짧은 임금 청구소송 대신
강제 노역을 시킨 축사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임금을 보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족들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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