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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입법예고 없이 조례개정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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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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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입법예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소나 젖소의 경우
주거지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돼지와 닭,오리,개는 1000미터이상 떨어져야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주민과 축산농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2번에 걸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심의한 사안이지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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