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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5일부터 8월5일까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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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7.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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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오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일 동안 ‘하계 휴정’을 합니다.

휴정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 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행정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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