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법 개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경대수,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7.17 댓글0건

본문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을 원천봉쇄하는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개발 추진 움직임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