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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을 진품이라고 속여 수억원 가로챈 30대 주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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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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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수억 원대 '짝퉁 명품'을 판매한
주부 36살 A 여인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SNS를 통해
2천 800여점,
5억 3천만원 상당의 짝퉁 상품을
명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팔다 남은
위조 상품 수백점을 압수하고
공급책 등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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