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대 범비대위, 김 전 총장에 손해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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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7.11 댓글0건본문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 구성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21단독 김상일 판사는
“집 근처 집회로 사생활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전 총장의 가족 4명이
범비대위 구성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집회의 기간, 반복성, 내용 등을 고려해
피고들은 원고 1명당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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