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위, “청주도시재생센터가 북한이탈주민 A씨 부당해고”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7.11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 A씨가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충북노동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 A씨가 도시재생지원센터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청주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관을 충북대 산학협력단으로 바꾸면서 A씨만 제외하고 기존 직원 모두를 사실상 고용 승계했다”며 “그러면서 A씨를 해고시키기 위해 도시재생센터장과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면접위원장과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청주시가 직접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중앙노동위에 사실상의 ‘항소’인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주형민 노무사는 “청주시가 충북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북한이탈주민 A씨를 즉각 복직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