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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74차례 허위신고한 50대 남서,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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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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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한 달 동안
무려 74차례에 걸쳐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허위 신고를 한 54살 신 모 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15분쯤
청주시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걸어
"여성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74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112 상황실에 장난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형사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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