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불법 기숙사 ‘철거 or 재사용’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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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7.10 댓글0건본문
중원대학교가 불법 증축해
괴산군의 철거명령을 받고 폐쇄한
중원대 기숙사 건물 재사용 가능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최근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의 기숙사 2개 동 철거명령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괴산군수를 상대로
이른바 ‘재량권 남용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중원대가 문제의 기숙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조정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 기간이 오는 14일까지로 알려져
어떤 법적 합의안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폐쇄된 기숙사 2개 동에는
천여명의 학생이 생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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