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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양귀비 재배한 농민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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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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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경찰서는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75살 홍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 등은
경작이 금지된 양귀비를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적개는 수십 그루에서
많게는 200여 그루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양귀비를 복용하면
치료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재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604그루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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