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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밀반입 마약 땅속에 묻어두고 소분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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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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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으로 속여 마약 밀반입…국내 총책 등 34명 검거 

- 필로폰 등 14억 5천만원 상당, 9만여명 동시 투약 분량

- 추적 피하려 가상화폐로 거래…경찰, 국제공조 수사도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36살 A씨 등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여 동안 베트남에서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합성대마 원액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압수된 마약은 합성대마 원액, 필로폰, 케타민 등 14억 5천만원 상당으로 9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밀반입한 마약을 야산에 묻어두면 유통책이 이를 찾아 소분·판매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해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마약 판매는 배달책이 전국 각지의 주택가 전기단자함이나 비상표지등, 소화전 등에 숨겨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졌습니다.

 

택배업체 복장으로 위장한 배달책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환복까지 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해 거래대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가상화폐 흐름, CCTV 등을 분석한 뒤 이들을 특정해 검거했으며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조직적인 마약류 제조와 유통사범, 인터넷 마약 유통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설명 = 배달책이 소화전에 숨겨 놓은 마약 (충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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