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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요 계곡서 불법행위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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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10 댓글0건

본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본격 피서철인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지역은
화양계곡과 쌍곡계곡,
만수계곡, 서원계곡
주변입니다.

이곳에서는
취사와 야영 등이 금지돼 있고,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사무소는
다슬기 포획이나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행위 등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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