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베기 암매장한 계부 30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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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05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오늘(5일)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의 심리로 열린
네 살베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 38살 안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인과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부 안 씨는
2011년 12월 중순쯤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 모 씨와 함께
진천군 한 야산에서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5일)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의 심리로 열린
네 살베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 38살 안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인과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부 안 씨는
2011년 12월 중순쯤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 모 씨와 함께
진천군 한 야산에서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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