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녀에게 협박 문자 보낸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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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03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지역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8살 A 여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11월 27일 오후 5시쯤
남편과 불륜관계를 유지한
45살 B 여인에게
“관계를 끊어달라”며
협박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협박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지역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8살 A 여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11월 27일 오후 5시쯤
남편과 불륜관계를 유지한
45살 B 여인에게
“관계를 끊어달라”며
협박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협박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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