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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직 군인 임용 사실 참모총장에 통보하지 않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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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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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명예 전역수당을 받고 전역한
전직 군인 1명을 임용하고도
육군참모총장에게
임용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말
명예 전역수당을 받고 전역한
A 씨를
올해 1월 1일자로 임용했습니다.

국방부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은 전직 군인을
임용한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임용 내용을 통보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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