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원, 상수도관 중복공사로 예산 낭비...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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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30 댓글0건본문
제천시는
상수도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 A 씨에게
공사비 350만원을 변상하도록 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2013년
상수도관 담당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당시 상수도관 중복공사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제천시는
3년 전 이미 교체가 완료된
상수도관 150m 공사 구간을
올해 또다시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수도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 A 씨에게
공사비 350만원을 변상하도록 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2013년
상수도관 담당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당시 상수도관 중복공사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제천시는
3년 전 이미 교체가 완료된
상수도관 150m 공사 구간을
올해 또다시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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