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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멀쩡한 ‘정자’ 불법 철거 청주시의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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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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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무단으로 철거한
청주시의회 박 모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친인척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공원에 설치된
멀쩡한 정자를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의원은
정자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등
비행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정자를 철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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