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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바가지 요금'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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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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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충주의 A 미용실 업주
49살 안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35살 이모 여인에게
염색 비용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에 살고 있는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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