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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속여 수천만원 대출금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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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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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이를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여성 B씨를 속여

6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800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지인까지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사회연령이

6세 수준인 점과 끝까지 착취한 점 등으로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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