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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들여 당원 불법 모집, 비례대표 신청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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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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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수천만 원의 불법 자금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69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만 2천원에서 3만원의 당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모두 천 300여명에게 입당 원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들에게 4천 6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 청주대 교수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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