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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머리염색 비용 ‘52만원 바가지 요금’...미용실 업주 추가 범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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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6.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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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충주의 A 미용실이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이같은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주경찰서는
A 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주 49살 안모 여인을 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미용실 업주 안모씨의 범죄가
대부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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