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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 염색비용 '52만원' 미용실 업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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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6.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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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 52만 원을 청구한 사건을 수사 중인 충주경찰서가
미용실 업주 49살 안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인 35살 이모씨의 머리 염색을 한 뒤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이 씨를 비롯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요금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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