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머리염색 비용 ‘52만원 바가지 요금’...미용실 업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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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27 댓글0건본문
충주경찰서는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충주의 A 미용실 업주
49살 안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인 35살 이모 여인에게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이 씨를 비롯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충주의 A 미용실 업주
49살 안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인 35살 이모 여인에게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미용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이 씨를 비롯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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