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의회 야권 의원, '후보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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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2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후보등록제’를 놓고
새누리당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후보등록제가
야권 의원들에 의해
추진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의장 선거 후보등록제 등을 골자로 한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회의규칙을 고쳐야 하는데,
야권 의원들은 선거 관련 규정에 전체 의원 투표 등의 조문 신설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회의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발효되고,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다음달 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1]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원내대푭니다.
“ ”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운영위원회는 후보등록제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가 모인다고 해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도움 없이는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언구 의장 등 후보등록제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당규는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등록제가 야권 의원들에 의해 일사천리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후보등록제’를 놓고
새누리당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후보등록제가
야권 의원들에 의해
추진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의장 선거 후보등록제 등을 골자로 한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회의규칙을 고쳐야 하는데,
야권 의원들은 선거 관련 규정에 전체 의원 투표 등의 조문 신설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회의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발효되고,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다음달 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1]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원내대푭니다.
“ ”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운영위원회는 후보등록제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가 모인다고 해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도움 없이는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언구 의장 등 후보등록제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당규는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등록제가 야권 의원들에 의해 일사천리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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