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당비대납 사건 전 청주대 교수 등 8명 무더기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22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지난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책임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5천 8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전 청주대 교수 69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활동비와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당원을 모집해 준 혐의로
전 청주시 공무원 67살 B 씨와
인쇄업체 62살 C 대표도
함께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책임 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활동비와 당비 용도로
700만원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책임 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5천 8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전 청주대 교수 69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활동비와
당비 대납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당원을 모집해 준 혐의로
전 청주시 공무원 67살 B 씨와
인쇄업체 62살 C 대표도
함께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책임 당원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활동비와 당비 용도로
700만원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