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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공직선거법위반 권석창 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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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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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0일) 제천.단양선거구 권석창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석창 의원은
지난해 4월과 5월,
건설업체 대표 A씨와
건설 자재상 B씨로부터
각각 총 ‘천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중 900여만원이
권석창 의원의 측근을 통해서
음식물 제공 등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권석창 의원은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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