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한 충북지역 2개 업체,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16 댓글0건본문
유통기한을 조작한
충북지역 2개의 도계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얼려 팔거나,
냉동닭을
생닭으로 속여 파는 수법으로
100만마리 가량을
시중에 유통시킨
진천의 A도계업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도계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닭을 팔다가
유통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
생닭을 냉동시킨 후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냉동 닭을 냉장 닭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이같은 수법으로
100만 여마리, 시가 34억 7천만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주의 B도계업체도
유통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3천 500여마리를
A 업체와 같은 수법으로
판매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충북지역 2개의 도계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얼려 팔거나,
냉동닭을
생닭으로 속여 파는 수법으로
100만마리 가량을
시중에 유통시킨
진천의 A도계업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도계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닭을 팔다가
유통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
생닭을 냉동시킨 후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냉동 닭을 냉장 닭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이같은 수법으로
100만 여마리, 시가 34억 7천만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주의 B도계업체도
유통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3천 500여마리를
A 업체와 같은 수법으로
판매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