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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통장 수십개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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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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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 수십 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24살 김모 씨와
조직폭력배 24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4일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모 금융기관에서
고향 선배인 25살 이모 여인에게
가짜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유령회사 이름으로
통장 5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통장계좌 등을 건넨
이모 여인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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