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방해했다”, 충주 군(軍)골프장 사장, ‘공민권’ 침해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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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6.17 댓글0건본문
충주에 있는 공군 골프장 관리 사장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직원들의 투표 참여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공군 19전투비행단 내
군 골프장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6명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공민권을 침해당했다"며
골프장 관리 사장 A씨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공민권은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20대 총선 투표일 당시
사장인 A씨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일부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예년에는
오전·오후로 팀을 나눠 근무하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A씨는 하루 9시간 근무를 모두 채울 것을 강요하며
투표를 하고 싶으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하라고 몰아세워
결국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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