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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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6.15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군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
관련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정안은 소음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이면
국방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사회복지 시설과
체육·교육·문화 시설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주민이 소송을 내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음도가 90웨클을 넘으면
정부가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토지 매수와
이전 보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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